복잡한 매매 가운데서도 신속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두 가지 매매우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1. 가격우선의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동일한 가격 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문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이란?
먼저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다음은 가격우선의 원칙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 중 최우선적 인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의 매매호가 가운데 가장 불리한 가격 조건을 가진 주문이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을 파는 입장, 매도자의 경우 저가일수록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호가는 저가일수록 우선합니다. 주식을 사려는 입장, 매수자의 경우는 고가를 부를수록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수호가는 고가일수록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수주문이 10,000원과 12,000원이 동시에 나왔다면? 이 주식은 매도 호가 10,000원과 매수 호가 12,000원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시간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개별경쟁매매를 하다보면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 가운데 호가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호가를 누가 먼저 접수하였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가격제한폭이란?
한국거래소에서는 원활한 수급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매매 계약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경쟁매매 제도는 시장 경제 원리에 적합하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쟁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위의 두 가지의 원칙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거래소는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도 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원칙을 세우는 것 외에도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을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제한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상한가, 하한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시장 가격제한폭 차이는?
아무리 하루 종일 가격이 변하는 주식이라지만,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땅으로 푹 꺼진다면 어떨까요? 계속 100원, 200원으로 예시를 들어왔으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면요? 회사가 성장할 줄 알고 돈을 투자했는데 폭락하여 내가 회수할 투자 원금이 한 푼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그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가가 치솟으면 마냥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승하는 주식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버리고 투기 대상 이외의 상장회사는 오히려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아예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버블경제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가격의 급등락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의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전날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종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일일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전일종가 대비 상하 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코넥스시장은 전일종가 대비 상하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