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허둥지둥되지 말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방법에 따르며 먼저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해야 한다.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냄.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 공짜…과다청구 유의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사설견인차량은 조심해야 한다.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다.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