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행시 자동차보험 이렇게 활용하라…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지급금 제도, 정부 보장사업제도는?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한다.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면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의 활용팁을 살펴봤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A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때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지급금 제도 활용…급한 생활비, 치료비 등 받을 수 있어
B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하면 이 걱정을 덜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인보상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천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병원치료비 1천만원(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백만원(1천만원*50%) =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할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가 탈출구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꼇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하는 것조 방법이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이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천만원, 휴업손해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천만원을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천만원을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