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추세로 돌아서며 금리상승기 대응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기 금리부담을 완화할 노하우를 제시했다.
◇법정최고 금리 연20%…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 신용등급에 유리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年 24%로 3.9%p 인하됐다. 그 뒤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다시 내렸다.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여야 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중이다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