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주택 청년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금리혜택을 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파격혜택을 주는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이란?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은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내집마련을 위해서 저렴하게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혜택을 누리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은
핵심은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최대 장점은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을 가입할 때 저금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2.0%의 저금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연2.0%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혜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이 지원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추가금리혜택은?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이 이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한 뒤 주택을 매입할 때만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출시시기는 언제일까요?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