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개인신용정보 조회…철회권, 열람 및 정정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금융회사에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필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중지 청구권도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신청시 2년동안 유효…2년 이후 재등록해야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면 바람직합니다.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도 방법입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올크레딧」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하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