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 대포통장 언급
- 1.0.1 보이스피싱의 대표유형은 정부기관 사칭형이다.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기망하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한다.
- 1.0.2 대출빙자형도 있다. 사기범은 oo캐피탈을 사칭,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한다.
- 1.0.3 또 사기범은 oo은행을 사칭,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다.
- 1.0.4 이보다 악질인 경우도 있다. 납치․협박형은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빚 5천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라며 협박하는 경우다.
- 1.0.5 대포통장 확보형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다
- 2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 2.0.1 이 같은 보이스피싱을 돌파할 방법은 없을까. 금감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보면 먼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 2.0.2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2.0.3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0.4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