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 개요(자료=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보험금 지급계좌 등록은? 연금형 또는 일시금 수령방법 선택은 ?

보험금청구의 절차를 모르면 받을 보험금도 적게 받거나 못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구 청구의 팁에 대해 살펴봤다.

◇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한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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