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헷갈리기 쉽다. 정석대로 하는 게 뒷탈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금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 입•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필요
먼저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서류발급비용은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이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는 입•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이다.
이때 사본제출 인정기준은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이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을 통하면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택해야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된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개념도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