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두면 보험료를 최대 8% 넘게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료 할인특약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무엇일까?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지민씨(36세, 가명)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C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되었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김지민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 주었다. 김지민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소득이나 자녀숫자에 따라 보험료 할인
위의 사례에서 보듯 가장 일반적 특약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뜻한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다.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도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특약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뜻한다.
이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대상상품은 어린이보험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