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특약 ‘눈길’…효도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아는 게 힘, 알아두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특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아끼는 지갑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료 특약에 대해 살펴봤다.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은?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을 뜻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상품은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이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이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상품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이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뜻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할인특약도 있다.

대표적으로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이하 운행 시,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가입 후 연간 환산 운행거리 15,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은 전혀 없다.마일리지할인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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