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업종은…부가가치세 외에 낼 개별소비세는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에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면제 

먼저 부가가치세입니다다.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입니다.

의료보건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됩니다.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도 과세됩니다.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도 과세됩니다.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됩니다.

이와 별도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는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차이는?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내야 할 개별소비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보석 및 귀금속류(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유흥장소입니다.

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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