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년하는 부모급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기 아동 돌봄을 위해 매 달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부모급여란?
2024년은 지원액을 만 1세 기준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영아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될만한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0세 ~ 1세 아동입니다. 말그대로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현금과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하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통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다른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아동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25일 부모급여를 받을 때에 아동수당은 같이 들어옵니다. 아동수당은 말그대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당을 뜻합니다..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만 8세 미민까지 무조건 지급합니다.
개월수로 보면 0개월-95개월 까지입니다. 만 8세면 한국나이로 하면 초2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23년)입니다. 올해 월 100만 원(’24년)으로 늘렸습니다.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23년)인데, 올해 월 50만 원(’24년)으로 증액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나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일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 단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 입금되지 않을 시,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를 생성하고, 다음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