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피해가 급증하며 금융감독원이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투자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본다.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 교부
공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판매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용실적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실행 이후에도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운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되어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권유를 받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으나,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업체였음이 드러나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최소 투자금액 제한…운용실적 주기 확인 필요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있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되어 있다.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데,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판매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용실적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실행 이후에도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운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