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사례가 잇따르며 투자자가 주의할 사항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확인해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업보고서, 증권보고서 확인은 어디서?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 • 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시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다.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옥석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증권신고서 역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
먼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 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등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접속 → 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란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이다.
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 등도 상장폐지 당할 수 있어
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여부 확인해야 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임(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②5)이다.
횡령•배임 등 내용 확인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란 ‘제재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