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 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 앗간, 양복 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 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 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해당 하 는 과세유 흥장소(이하 “과세유 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것
⑥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