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차지연 씨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다시 말해 차지연 씨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 23.)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 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차지연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25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