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서류는

사업시작 단계에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단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이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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