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분실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합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살펴봅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이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금융기관 메시지..연락중지 청구권 유리
이와 별개와 연락중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낫콜 이용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두낫콜을 접속→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