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1주택자도 대환되나?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됐습니다. 유래없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부의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대출인 만큼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1주택자도 대환되나?
대환대출성과(자료=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1%대-최고 3%대의 금리로 기존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1자녀 기준으로 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8500만~1억3천만원 구간이라면 2.7%~3.3%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실행 후 5년간 유지됩니다. 아이를 더 낳을 때마다 우대금리는 1명당 0.2%입니다. 또 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이 5년 추가됩니다.

최저 금리로 싸다고 평가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65~4.9%입니다. 여기에 비해 최대 3%대로 낮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을 계획중이라면 금리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자격은 1주택자도 해당되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1주택자도 대환되나?
대환대출 추진방향(자료=금융위원회)

 

궁금한 점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되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내기 위한 용도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리한 것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입니다. 금리부담을 줄이는 대환대출은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상품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출산에 대한 금리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상품입니다.

조건을 볼까요. 2024년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자산도 5억 600만원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도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5억원, 전세자금은 3억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하는 제도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소급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입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6%-8%대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3%가 넘는 금리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크포인트를 기억하고 꼭 금리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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