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그것이 궁금하다…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은?

실손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아끼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알아야 할 팁은 무엇일까?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한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해야 한다.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원, 8천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앞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 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할 수 있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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