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올해 5월은 황금연휴가 곳곳에 있다. 차량정체 등을 가오해야 하는 만큼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사례를 보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현우씨는 설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다. 결국 정현우씨는 자동차수비리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일정기간 (최소 1일~최대 60일)동안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주의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5~7일 등 단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확대하는 특별약관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 배우자, 가족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 이외의 사람이 단기간 동안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황금연휴에 동승인이 운전할 것을 대비할 수 있다.
주의할 점할 점도 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 날 미리 가입하고 추가 보험료도 보장 전 납입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횟수제한을 두거나, 개인용으로 한정하는 등 심사를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은 기본…돈아끼는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 활용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가능 사고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2504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이다. 무료견인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