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2024년)…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하는 법(2024년)…맞벌이 부부는?

13월의 보너스를 탈 수 있는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대상은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PDF로 내려받는 방법도 있다. 여기는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가 해당됩니다.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선행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 목적)제공동의를 하여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 개통

일정은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연금계좌 등 공제감면 혜택 확대

연금계좌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적용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절세 꿀팁을 보면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됩니다.

홈텍스서 맞벌이부부 절세안내 접속해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로 접속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입니다.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과다공제 유형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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