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약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살펴봤다.
◇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해야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이 필수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예: 10,000 ~ 20,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입니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분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 회사마다 상이)하는 특약입니다.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분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1년 이상 : 3일, 6개월 이상 : 2일, 6개월 미만 : 1일(법정공휴일 제외)이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는 늘어나는 생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해야 한다.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활용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렌터카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합니다. 이때 서비스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예 : 1일 3,400원, 회사마다 상이)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에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