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세금 할인을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절차는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한 뒤 납부합니다.
이때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는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능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합니다. 이때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편한 것은 위텍스 접속입니다.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1~22년)100분의 10, (`23년)100분의 7, (`24년)100분의 5, (`25년 이후)100분의 3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납부기간 1월16일~1월31일)에 연납할 때,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해 주고, 3월(3월16일~3월31일)에 납부할 때 4~12월 분의 7%를 깎아줍니다.
6월(6월16일~6월30일)에 납부할 때 7~12월분의 7%입니다. 9월(9월16일~9월30일)에 납부할 때 10~12월 분의 7%를 깎아줍니다.
이를 종합하면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납부기한 달의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이익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연납 세액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입니다. 16일, 31일에 내든 7%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