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달라진 연납 할인율(feat.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달라진 연납 할인율(feat.2024)

인녕하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세금 할인을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절차는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한 뒤 납부합니다.

이때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는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능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합니다. 이때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편한 것은 위텍스 접속입니다.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1~22년)100분의 10, (`23년)100분의 7, (`24년)100분의 5, (`25년 이후)100분의 3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납부기간 1월16일~1월31일)에 연납할 때,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해 주고, 3월(3월16일~3월31일)에 납부할 때 4~12월 분의 7%를 깎아줍니다.

6월(6월16일~6월30일)에 납부할 때 7~12월분의 7%입니다. 9월(9월16일~9월30일)에 납부할 때 10~12월 분의 7%를 깎아줍니다.

이를 종합하면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납부기한 달의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이익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연납 세액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입니다. 16일, 31일에 내든 7%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