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이 대출을 이용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말소 등에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융을 뜻한다.
자동차대출이란?
자동차 대출(오토론)은 소비자•금융회사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낮은 금리를 받으려면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신차는 제조사 ․ 차종 ․ 선수율 ․ 대출기간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 ․ 신용등급 ․ 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실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제휴점의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다른 캐피탈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알고 자동차 구입시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이렉트 대출상품 활용해야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대부분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이렉트 대출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하여 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해야 한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확인 필수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대행 처리).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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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융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이렉트 대출은 여전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제휴점은 관여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