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불황 속 비상구 ‘눈길’…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에도 고용보험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1인 자영업자들은 꼭 신청해야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해당돼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 지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자료=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가입대상은 1인 자영업자입니다. 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급 지원합니다. 또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 또는 비자발적 폐업 시,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구직급여 지급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를 지급

 

 

고용보험
자료=근로복지공단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고용보홈
(자료=근로복지공단)

 

이때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로 계산됩니다.

 

  지난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제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제출시 확인사항을 보면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지급시기는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달(익월) 이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재기의 시간을 버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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