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드디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목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입니다.
가입대상, 소득, 필요서류 확인해야
이 같은 가입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나이는 19세~34세입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입니다.
현역장병은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는 무주택자입니다.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합니다.
비과세를 보면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합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를 합니다.
이와함께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있습니다.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입니다.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대출조건은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입니다.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보면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입방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합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습니다.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