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늘며 금융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치아보험 가입시 신경쓸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꼭 확인해야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면책기간에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감액기간에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따져야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