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을 기억하고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불법금융광고 사례를 보면 먼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이다.
불법사채업자 누구나 대출가능 광고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도 거짓말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도 미등록 대부업체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다. 가정주부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하여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대출업자 광고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한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상담을 받았다.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 구직자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고발당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같은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