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먼데이, 매매거래중단,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블랙먼데이는 대폭장을 뜻합니다. 1987년,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그날 하루 22.6%가 폭락했습니다. 대기업은 주가가 5% 정도 떨어지면 경제 전문가들이 등장해 원인을 분석하고 심지어 뉴스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22.6%는 그야말로 ‘대폭락’이라고 하겠죠.

블랙먼데이는?

이 극도로 우울했던 월요일에 일어난 현상을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심리 상 거래를 못하는 주말 동안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팔아버리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약간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처럼 매도주문만 쏟아져 주가가 뚝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대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중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매매거래중단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2단계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가,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지수가 각각 전일대비 8%,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당일 매매거래를 종료합니다.

매매거래정지제도는?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특정종목에 대해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중단과는 다른 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매매거래중단이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매매거래정지는 상장 기업의 위기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어음 또는 수표를 부도냈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A 회사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소식이 들리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발을 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어음 부도 소식이 잘못된 소문이었다거나 경쟁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면 어쩌지요? 멀쩡한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일처럼 상장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소문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정지사유에 대해 해당 기업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여부를 공개(공시)하면 그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매매거래정지 동안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업은 문제에 대해 해명할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그 이후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발을 뺄 것인지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투자자는 해당 종목 투자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투기적,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시장을 감시하고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처럼 증권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데에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자유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거나 제한을 두면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이 언제나 건전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편법과 불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통제장치 역시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매매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정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없게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가 있으며,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