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실제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된다.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한 A케이스가 B케이스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여부에 그 답이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다. 단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는다.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방식이 다른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