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한번쯤 우려되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노하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관공서 분실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신분증 분실시 가장 중요한 일은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를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한다.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