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유병자보험…간편심사, 고혈압당뇨병 특화, 무심사보험이란? 계약변경제도 활용해야
암, 중대질병 및 사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거절이 늘며 유병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병자보험 만성질환환자 대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병자보험은 말그대로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병력․가입조건 등 고려,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 선택해야 한다.
먼저 간편심사보험이다.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 간편가입 건강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입요건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대폭 축소(18개 항목 → 6개 항목)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5년 이내 → 2년 이내)한 것이 특징이다.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도 유병자보험의 일종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도 유병자보험의 하나다.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OO 실버암보험” 또는 “□□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입요건을 보면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여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혈압, 당뇨병 이외 심사항목은 동일)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보장내용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무심사보험도 유병자보험의 하나다.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 실버보험”, “◉◉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다.
가입요건은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통상 1~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
건강한 사람에게 불필요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적절하다.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보험가입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유병자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다.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충실 이행이 필요하다. 유병자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단, 무심사보험의 경우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음)
유병자보험,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있어
유병자보험이라도 완화된 사항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