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돌다리도 두드려야 할 정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전세자금대출이 막혀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전세자금대출의 주의점을 살펴봤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이 사례를 보면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B씨는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 받았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그 서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다
때문에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