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위해 전출을 요구할 때 전세자금대출은?…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이 중요

전세자금대출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먼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때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를 확인 필수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③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이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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