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요 특약은? 운전자 범위 확인, 블랙박스 미작동시 보험료 할인 불가능?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을 절약하는 특약에 대해 살펴본다.

◇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먼저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하여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였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체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특약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든든한 보장을 유지하며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 중요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에 따라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0.3% 또는 500~2,000원,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약관, 만기•분납 보험료 안내문 등이 대표사례다.

운전자(보험계약자)는 전자매체로 계약자료를 받은 뒤에도 보험회사에 인쇄된 종이자료를 다시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블랙박스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사고증거 확보 등에서 유용할 수 있겠으나, 차량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하다.

평상 시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기기 관리방법을 알려드리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관리요령을 보면 충분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카드를 포맷(필요한 영상기록은 별도로 저장)하고, 반드시 전원을 먼저 끄고 메모리카드를 분리해야 영상 손상 및 기기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

매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확인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기기가 고장 난 것을 알았을 땐 즉시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기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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