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주유할인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왜’…승인금액, 기준유가 확인해야

신용카드가 다양화 세분화되며 신용카드 꿀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를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했다.

◇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F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하여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받은 사실을 알게 됐디/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5,0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주유량 환산 : 65,000원÷1,500원=43ℓ(소수점이하 절사)이고 주유할인금액 : 43ℓ×100원=4,300원이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G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부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아, 이 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금에 대해 매월 12,000원의 할인을 받았다.

6개월 후,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에 5.9%의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약금이 걱정되어 할부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 할부이자 체크해야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H씨는 ‘동반자 1인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하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공권도 발권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편, 프리미엄 카드 바우처(voucher)로 매년 호텔식사권을 받아왔던 I씨는 전년도 이용실적이 부족해 올해는 식사권을 받지 못했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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