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꼭 기억할 연말정산의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합해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일입니다.
세금이 부과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납부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득에 상관없이’동일한 금액(세금)을 감면하기에 소득이 적을수로 혜택이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세액공제 준비했나요?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혜택은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 월세를 내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별도 지출증빙 없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②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및 신청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대상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공제 대상 체크리스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가요?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②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신가요?③ 거주 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가요?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나요?
위 네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과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한도는 (종전) 월세액의 12%→ (개정) 월세액의 17% 총 75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전) 월세액의 10%→ (개정) 월세액의 15%입니다.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