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100% 활용하기…구호조치비용,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보험사 견인서비스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허둥지둥되지 말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방법에 따르며 먼저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해야 한다.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