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날짜, 임차인과 인대인이 보호받는 사항…계약갱신요구권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환산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