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되려면…간이과세자 배제사업은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 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 앗간, 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