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개인신용정보 조회…철회권, 열람 및 정정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금융회사에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필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