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면제받으려면?…일시납 혹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조건은? 연금저축보험과 차이점은?
보험의 절세노하우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을 제시했다 다. 그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충족여부 따져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을 뜻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이 가운데 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