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취급, 카드대금 대신 내준다…믿을 수 있을까?
불법금융광고는 종류도 많다. 그 말만 믿다가는 훗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표사례가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이다. 카드깡업자 고객유인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라는 금융광고도 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